중대범죄 피의자 최근 모습 공개…국회, 머그샷 공개법 처리

국회 본회의, 특정 중대범죄 신상정보 공개법 처리
공개 결정 후 30일 이내 모습 공개…강제촬영도 가능
  • 등록 2023-10-06 오후 3:45:27

    수정 2023-10-06 오후 3:45:27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앞으로 중대범죄 피의자의 최근 모습인 담긴 머그샷(mug shot·체포 동시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법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재적위원 223명 중 찬성 215명, 기권 8명으로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의 과반 이상 동의를 받아 최종 통과됐다.

제정안은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필요할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1일 해당 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당초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가결 영향으로 회의가 파행되면서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확대됐다. 앞서 특정강력범죄·성폭력 범죄 등으로 한정했지만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무차별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현행 법률상 강력 범죄 피의자에 대한 얼굴·이름·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5월 새벽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강력 범죄의 피의자가 아닌 중상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 신분이라 법원 확정 전까지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신상 공개 결정이 난 피의자들의 신상 정보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지만, 현재 사진이 아닌 과거 증명사진만 공개돼 신상 공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컸다.

이에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6월 특례법 제정 추진을 예고했다. 이미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된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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