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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진정인은 A연구소의 채용공고에 따라 기간제 연구직 모집에 응시해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모두 합격했으나, 업무와 관련 없는 실효된 전과인 음주운전을 이유로 채용이 거부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은 2018년 음주운전을 해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진정인의 전과는 벌금형으로 실효 기간은 2년이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범죄 사실은 진정인이 지원한 연구직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점 △진정인이 지원할 당시는 형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 형의 효력이 상실된 점 △진정인에게 범죄의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다른 범죄 사실이 없는 점 △채용 당시 공지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점 △A연구소 징계규정이나 공무원 징계기준상 최초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감봉-정직 수준의 징계를 부과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연구소가 진정인의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