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인들의 출원·등록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고객과의 소통을 통한 특허행정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설명회는 변리업계 및 기업의 지재권 종사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출원이나 등록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례들을 이해하기 쉽게 실무위주로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출원서류 반환신청 고시 제정 △우선방식심사제도 확대 △포지티브(positive) 방식심사 전면실시 △특허출원서류 처리상태 정보 특허로 공개 등 출원인 위주의 합리적인 제도개선 사항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개인, 기업, 변리사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설명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설명회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출원과(042-481-520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