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동통신사들의 LTE 주파수 할당을 위한 1일차 경매에서 사실상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 연합군이 승리했다. 하지만 총 49 회의 오름입찰과 50회의 밀봉입찰까지 진행되려면 9일 정도 걸릴 예정이어서, 오늘의 경매결과는 정해진 룰 대로 베팅하는 몸풀기 차원이었다는 평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9일 오전 9시경부터 오후 6시 30분경까지 진행된 6라운드 동시오름입찰 경매에서
KT(030200)인접대역이 배제된 밴드플랜1이 이겼다고 밝혔다.
밴드플랜1의 최고가 블록조합 합계는 1조 9460억 원으로, KT가 지지하는 밴드플랜2의 최고가 블록조합 합계(1조 9374억 원)와 불과 86억 원 차에 불과했다. 아직은 어느 밴드플랜이 승리할지 장담하기 어려운 것.
또한 두 개의 밴드플랜 모두 미래부가 정한 최저경매가격 합계보다 불과 170억~260억 원 내외로 올라 과열 분위기도 없다. 밴드플랜1의 경우 최저경매가격합계(1조 9202억 원)보다 258억 원 많았으며, 밴드플랜2는 최저가격합계(1조9202억 원)보다 172억 원 높아지는데 그쳤다.
미래부는 내일 오전 9시 밴드플랜2에 대한 7라운드 경매를 재개할 예정이다. 미래부가 정한 경매룰에 따르면, 전 라운드에 패한 기업만 패한 라운드에 입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차 경매에서 승리한 곳이 두 곳인 만큼, 나머지 한 곳이 밴드플랜2에 7라운드 입찰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