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데려와 감금·폭행…기초생활비 뺏은 목사, 징역 7년

피해자 중 한 명은 둔기로 맞아 하반신 마비
法 “반성 안 하는 점…피해자 엄벌 탄원 참작”
  • 등록 2024-08-29 오후 1:13:58

    수정 2024-08-29 오후 1:13:5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보살펴주겠다며 데려온 중증장애인들을 감금하고 폭행한 뒤 금품을 갈취한 60대 목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강도, 상해,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사 A(6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년여간 중증장애인들을 보살펴주겠다며 자신의 교회로 데려와 폭행한 뒤 이들 앞으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도내 장애인 기관의 도움으로 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드러났다.

피해자들 중 한 명은 쇠창살에 갇힌 채 둔기로 맞아 하반신 일부가 마비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장애인들이 교회 밖에서 자유롭게 식사한 적도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몇 년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침해해 엄히 처벌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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