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데려와 감금·폭행…기초생활비 뺏은 목사, 징역 7년

피해자 중 한 명은 둔기로 맞아 하반신 마비
法 “반성 안 하는 점…피해자 엄벌 탄원 참작”
  • 등록 2024-08-29 오후 1:13:58

    수정 2024-08-29 오후 1:13:5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보살펴주겠다며 데려온 중증장애인들을 감금하고 폭행한 뒤 금품을 갈취한 60대 목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강도, 상해,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사 A(6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년여간 중증장애인들을 보살펴주겠다며 자신의 교회로 데려와 폭행한 뒤 이들 앞으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도내 장애인 기관의 도움으로 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드러났다.

피해자들 중 한 명은 쇠창살에 갇힌 채 둔기로 맞아 하반신 일부가 마비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장애인들이 교회 밖에서 자유롭게 식사한 적도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몇 년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침해해 엄히 처벌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