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법 위반 의혹' 권순일 前대법관 징계 착수

檢, 징계 절차 개시 신청서 변협에 제출
변협, 신청서 접수한 즉시 징계 절차 돌입
  • 등록 2024-08-09 오후 4:00:36

    수정 2024-08-09 오후 4:00:36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권순을 전 대법관. (사진=이데일리DB)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해 달라는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서가 이날 변협에 도착했다. 검찰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변협에 징계 개시 신청을 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변협은 이날 징계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한 뒤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업체인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 과정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2022년 9월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하자 변협이 자진 철회를 두 차례 요구한 것이다. 변호사법에는 공무원 재직 중 위법 행위로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 위법 행위로 퇴직한 경우 등에는 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철회하지 않으면서, 변협은 변호사 등록을 받아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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