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G사, 여전법상 티메프 고객 취소·환불 응해야"

11개 PG사 중 8개사 취소·환불 안내…3개사도 곧 시행
  • 등록 2024-07-29 오후 2:33:52

    수정 2024-07-29 오후 2:33:52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29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회원의 거래 취소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거절하면 여전법 위반한다고 덧붙였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현재 위메프·티몬의 카드결제 관련 11개 PG사는 카드사로부터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 건은 위메프·티몬의 물품 미배송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처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개 PG사는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카드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안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3개 PG사도 관련 절차를 빠른 시일 내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PG사는 물품 미배송 등 결제취소 대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위메프·티몬의 협조가 필요하나, 현재 위메프·티몬 측의 결제취소 사실확인 등이 지연되고 있어, 실제 소비자에게 환불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금감원은 현장 검사인력 등을 통해 위메프·티몬에 PG사에 카드결제 취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중에 있다.

금감원은 PG사의 카드결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이날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첫 우승에 눈물 '펑펑'
  • 동전이?
  • 청량한 시구
  • 시원한 물세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