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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전 의원은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받은 뒤 이를 이용해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또 조카 이름을 빌려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관련한 72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조카 명의를 이용한 부동산 실명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모든 혐의가 무죄라는 취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손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손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손 전 의원의 전 보좌관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