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벌금 1000만원 확정…부패방지법 무죄

1심 징역 1년6월→2심 벌금 1000만원 선고…대법서 확정
'조카 명의 부동산 거래' 부동산실명법 위반만 유죄 판단
  • 등록 2022-11-17 오후 2:45:28

    수정 2022-11-17 오후 9:42:1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전남 목포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하고 주변에 권유해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공소사실 중 조카 명의를 이용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다.

손혜원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25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서울남부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받은 뒤 이를 이용해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또 조카 이름을 빌려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관련한 72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손 전 의원의 2017년 12월14일 이후 매입한 부동산 등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조카 명의를 이용한 부동산 실명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취득하긴 했지만 해당 자료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기밀자료를 이용해 제 3자에게 권유한 걸로 보이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손 전 의원은 모든 혐의가 무죄라는 취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손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손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손 전 의원의 전 보좌관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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