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 조세형의 말년…절도죄로 징역 2년

전원주택 잠입해 2700만원 금품 절도
法 "절도 습벽 못 버려…엄한 처벌 불가피"
  • 등록 2022-09-02 오후 5:05:58

    수정 2022-09-02 오후 5:41:4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출소 직후 또다시 도둑질을 하다 적발된 대도(大盜) 조세형(84)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출소 한 달여 만에 20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조세형(84)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뉴스1)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를 받는 조씨와 공범 A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 교도소 동기 A씨와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고급 전원주택에 잠입해 2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조씨는 동종 범죄로 10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누범 기간 다시 야간에 주거지를 침입해 금품을 훔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1970~1980년대 국회의원, 부유층 등이 사는 지역을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여 화제 된 바 있다. 그의 행보는 당시 부유층의 부패 문제와 맞물려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조씨는 1982년 구속돼 15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고 출소한 뒤 선교활동을 시작했지만 또다시 절도를 시작해 2001년과 2011년, 2013년, 2015년, 2019년에 걸쳐 수감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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