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자신의 측근 채용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폭언을 해 논란을 빚은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게 직무정지 통보가 내려졌다. 마사회는 송철희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하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다.
| 김우남 한국마사회장. (사진=마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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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마사회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김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을 내리고 이를 김 회장에게 통보했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 회장은 지난 3월 취임 후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 특채로 뽑으려고 했지만, 인사 담당자가 이를 거부하자 욕설과 폭언을 한 의혹을 받았다.
앞서 농식품부는 해당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 이달 초 해임 건의를 결정했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해당 결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해임 건의를 제청하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해임 재가를 하게 된다.
마사회는 송철희 부회장 겸 경영관리본부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하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다. 마사회는 이날 전 임원 및 주요 부서장 등 간부들이 참석한 긴급 비상경영회의를 열어 경영상 공백 방지를 위한 긴급 대책을 논의했다.
마사회는 당면한 경영현안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자발적·주체적 혁신 가속화를 위해 상설 비상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별도 TF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마사회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이번 조치는 원칙과 상식에 기반한 주장이 결국 통한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라며 “임원진은 경영 위기 극복과 온라인발매 입법화에 모든 역량과 의지를 결집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