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1주일 연장

19일부터 코로나19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
  • 등록 2021-04-16 오후 2:37:56

    수정 2021-04-16 오후 2:37:56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5일까지 1주일 더 유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가 지난주 24명에서 11명으로 진정세로 접어들었지만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700명 안팎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다. 특히 매일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환자들이 2~3명씩 발생하는 숨은 집단 감염력이 상존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대전시 동구 가오동 동구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시행에 따라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종전과 같이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 대전시는 효율적으로 유증상자의 빠른 진단검사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이에 따라 의사와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유증상자(발열 등)는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행정명령은 별도 조치 시까지 지속되며, 만약 진단검사 권고 대상자가 검사를 받지 않고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11일간 사회적 거리 2단계 시행으로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준 시민과 자영업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치는 보다 안정적 방역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일상 생활로의 복귀를 위해 한 번 더 멈춤의 시간에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지난달 3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한밭체육관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그간 1만 431명을 검사해 44명의 숨은 감염자를 찾아했다. 대전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내주 서구 관저 보건지소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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