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보유 땅, 대토보상 차등화 추진…전 직원 정기조사

국토부, 9일 국회에 현안보고
  • 등록 2021-03-09 오전 11:11:23

    수정 2021-03-09 오후 6:22:55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LH 직원들이 정부 개발지에 땅을 소유했을 경우, 대토보상 등에서 차등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 정보를 이용해 직전에 땅을 사들인 경우가 아닌 일정 시기 전에 사들인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보상을 차등화한단 방침이다.

국토부는 9일 국회에 제출한 LH땅투기 의혹 관련 현안보고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에 상시 노출되는 개발·건설 관련 업무 특성을 감안해 위법 행위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총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토지개발, 주택건설 관련 기관의 직원들은 일정 범주 내 토지거래를 원칙적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엔 신고 의무를 두기로 했다.

인·허가 업무담당자 외에도 토지개발 및 주택건설 부서 직원 등의 재산 등록 의무화 방안도 부처와 협의해 공직자 재산등록을 확대한다.

또한 LH 직원이 보유한 토지는 대토보상,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차등적 보상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관의 자구노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직원 일탈에 대한 경영평가 패널티 부과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부패방지 기구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부패행위 신고 포상제와 같은 적극적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기적인 조사 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LH 등 개발·건설 관련 기관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택지 등 발표 시엔 국토부와 지자체, LH 관계자 등의 투기우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시행하겠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한 행위 등은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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