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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5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여 공익을 해치고, 집단 행위를 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했다며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한 김동렬 한유총 이사장이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못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봤다. 적법하지 않은 대표자가 제기한 까닭에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유총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해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유총이 제기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본안 소송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