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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최저임금 시급 환산 기준도 앞선 발표와 같이 법정주휴수당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정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27일 기재부 출입기자단과의 송년 만찬에서 경영계의 반발에 따른 수정·보완 방안을 묻는 한 기자의 질문에 “앞서 발표한 대로 월요일 상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이 된다. 2년 연속 두자릿수 상승이다. 논란이 되는 건 정부가 이번 시행령을 통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한 것이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5일을 일하면 1일의 유급 휴가를 주는 것이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하면 월 근로시간은 174시간이 되는데 주휴수당을 포함해 209시간이 되는 것이다.
그는 이에 대해 “노사 간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된 안”이라며 강행 방침을 시사했다. 또 “1월쯤 경영계를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앞선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산업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돼 온 월 209시간 기준을 그대로 반영하자는 것”이라며 “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구간설정위와 결정위 두 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1월 중 확정한다. 그는 “이원화를 중심으로 위원을 누구로 어떻게 구성할지, 어디까지 결정할지를 검토 중”이라며 “2020년 임금 결정 작업을 시작하는 3월 적용을 위해 1월 말까지 모든 작업을 끝내고 2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주요 경제정책 과제로 △상반기 중 올해 통과한 샌드박스법 적용 사례 발굴 △카풀 등 사회적 관심이 많은 규제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개개인에게 절벽으로 작용하는 작은 규제 과제 해결을 꼽았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앞서 발표했던 정책 총론을 구체화해 각론으로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책 예측가능성을 높여 시장·민간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가를 비롯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경제가 쉽지 않고 대외적으로도 글로벌 리스크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2기 경제팀이 똘똘 뭉쳐서 내년 한해 경제활력을 되찾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