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무감사원 관계자는 24일 이데일리에 “이미 사전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가 끝나면 사실 관계를 따져 감찰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규 제 6호 제103조에 따르면 당무감사원은 정무직 및 사무직당직자의 당헌·당규 위반, 비위행위에 관한 신고·제보·진정 또는 당무감사를 통해 적발된 내용이 있을 경우 직무감찰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당무감사원의 의결이 필요하다.
서 의원은 최근 가족을 채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직접 당무감사원에 사실 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청, 감사를 받게 됐다. 자신의 딸을 인턴으로 채용한 사실이 보도된 데 이어 과거 친오빠를 회계책임자로 임명하고 인건비를 지불한 것도 논란이 됐다. 여기에 논문 표절 의혹도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