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탄핵 집단반발' 검사들 감사요구안 의결…與, 반발

본회의 의결시…감사원, '반발' 검사들 감사 나서야
野 "국가공무원법 위반"…與 "적반하장 감사요구안"
감찰, 3개월 간 진행·2개월 연장 가능…5월내 결과
  • 등록 2024-12-03 오전 11:48:33

    수정 2024-12-03 오전 11:48:33

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법무부, 검찰청, 검사의 헌법·법령 위반에 대한 감사요구안 의결을 앞두고 정청래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집단반발 검사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은 표결에 참여해 전원 반대했다. 이번 감사요구안은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반발에 대해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교원들의 집단 의사표시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례를 언급하며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을 때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했다. 감사요구는 법리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적반하장 감사요구안”이라며 “탄핵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정치적 집회 내지 의견 표명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규택 의원은 “수시로 열리는 회의체인 부장검사회의를 통한 의견 표명은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외’ 일을 위한 집단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검사 집단행동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검사들의 집단반발이나 집단행동이 그동안 여러 차례 있어왔지만 이번엔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윤석열·김건희 주가조작 문제에 대해선 의사표명 하지 않던 검사들이 합법적 국회의 권한에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020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 당시 전국 검찰청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회의를 했지만, 당시 법원은 1·2심에서 감찰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힐난했다. 그는 “검사 본인들은 (집단행동) 교사들에 대해 모두 기소하면서 자기들은 처벌이나 수사를 하지 않는다”며 “그렇기에 반드시 국회 차원에서 감사 요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검사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과 함께 이번 감사요구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공무원에 대한 감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2개월 내 감사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검사들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이르면 2025년 3월초, 늦어도 5월초에는 이번 사안에 대한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