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 "前비서 횡령액 5억 더 있다…피해 변제 1억도 안돼"

노소영 측 "피고인 엄벌 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재판부도 "피해자 측 변제금액 9700만원" 언급
  • 등록 2024-07-19 오후 3:38:57

    수정 2024-07-19 오후 3:38:57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측이 19일 비서 이모(34)씨가 기존 알려진 횡령액 21억원보다 5억원 더 많은 26억원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지금까지 피해 변제액은 1억원에도 못 미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사진=뉴스1)
노 관장 대리인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의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 공판기일에서 약 5억원이 추가 인출된 것을 확인했으며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 변제는 1억원에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현재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판부 또한 재판을 시작하면서 “피해자 측 변호사가 제출한 것을 보면 변제 금액은 9700만원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이씨는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해 2023년 말까지 노 관장 명의로 전자 금융거래신청서와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해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한 뒤 21억 32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노 관장 명의로 4억 3800만원 상당을 대출받고, 관장 명의 계좌의 예금 11억 9400만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했다. 노 관장을 사칭해 센터 직원들을 속여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 1월 이씨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씨를 지난 5월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달 7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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