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21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 쌍둥이 딸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에 비해 감형된 형량이다.
재판부는 “교무부장 지위에 있던 아버지에게 1년 동안 5회에 걸쳐 답안을 받았다”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했던 학생들에게 직접적 피해를 발생시켰고 공교육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쌍둥이 자매는 지난 2017~2018년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으로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됐다. 자매보다 먼저 기소된 아버지 현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