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위드 코로나' 초안, '백신패스' 유흥시설·노래방·실내체육시설 등 적용

  • 등록 2021-10-25 오후 2:00:00

    수정 2021-10-25 오후 2:00:0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당국은 25일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 발표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즉, 백신패스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11월 초부터 6주(4+2주) 간 진행할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서는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감염 취약시설에서 백신패스를 도입한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 총 5종 등이다. 감염 취약시설은 의료기관(입원), 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이다. 2~3차 개편에서는 100인 이상 행사·집회에서만 백신패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적용 중인 스포츠 관람에서의 사실상 백신패스는 없어진다.

방역당국은 백신패스 도입 목적으로 “접종완료자 일상회복 지원과 미 접종자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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