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최다 분쟁사유 ‘허위정보’…“계약서 꼼꼼히, 증거도 챙겨요”

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 분쟁 유형 발표
4건 중 1건 ‘가맹본부 허위·과장 정보 제공’
매출액 과장 또는 중요정보 누락 사례 다수
“정보공개서 면밀히 보고 증빙자료도 철저히”
  • 등록 2021-08-02 오후 12:00:00

    수정 2021-08-02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사례1. 편의점 창업을 준비하던 A씨는 가맹본부인 B사 직원으로부터 하루 매출이 무조건 200만원 이상 나온다는 말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영업 개시 후 실제 매출은 B사 직원이 말했던 액수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낮았다. A씨는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2년 만에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폐점비용까지 모두 감당했다.

사례2. 프랜차이즈 카페 창업을 준비하던 C씨는 여러 가맹본부를 비교하다가 타사 대비 인테리어 비용이 저렴한 D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씨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뒤 받은 공사비용은 최초 가맹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액수의 2배에 가까웠다. A씨는 이미 공사가 완료돼 계약해지를 요구하기에는 부담이 커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장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분쟁 최다 유형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원은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 제공한 정보공개서 및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을 사실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구두 협의의 경우 전화통화 내역 등의 증빙 자료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간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1379건) 중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비중은 약 27%(374건)로 1위를 차지했다.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22%), 거래상 지위 남용(21%) 등보다 훨씬 분쟁 사례가 많았다.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주요 피해 사례는 크게 △과장된 예상매출액 등 정보 △중요 정보 누락 △사실과 다른 홍보자료 등이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품목)을 지정하면서 그 공급가격에 차액가맹금(필수품목의 적정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할 경우 차액)의 포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중요정보 누락에 해당한다.

또 가맹본부 누리집, 전단지 등 홍보자료에 나온 월 평균 수익, 상권, 유동 인구, 그 밖에 가맹점 계약에 참고할 만한 정보를 믿고 가맹계약 체결 후 그 사실이 달라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았다고 조정원 측은 설명했다.

(자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원은 가맹사업자가 피해를 방지하기 예상 매출액 및 수익은 객관적인 근거로 산출했는지를 꼼꼼히 따지고 정보공개서 내용 중 가맹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정에서 지원받거나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공급조건과 유통경로 등의 거래 조건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가맹사업자 입장에서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라고 생각된다면 추후 분쟁상황을 대비한 자료도 충실히 보관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예상매출액산정서, 창업 관련 안내자료 등 서면증거는 물론 가맹본부 직원과의 전화통화 내역 등 구두증거도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조정원 관계자는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거래 중 분쟁이 발생했다면 조정원에 마련된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 홈페이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조정원 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며 “또 가맹사업거래 관련 법률상담, 교육, 소송지원 등 가맹분야 종사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맹종합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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