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 같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주장은 국민의 시청권보다는 자사 수익을 우선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의무 재송신 채널 확대 같은 정책방향을 정한 게 아니라, ‘협의체’ 구성만 업급했는데도 당장 실력행사에 들어간데 대한 비판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는 “시청권보다 지상파방송사 수익이 우선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직권조정, 재정제도, 방송유지 및 재개명령권’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한 것은 재송신 분쟁으로 인한 방송 중단 등 시청권 침해를 막고, 사업자간의 공정경쟁 여건 조성과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이어 “하지만 방송협회는 ‘유료방송 편들기’라며 반대성명을 발표했는데, 지상파 주장대로 시장경제원리가작동하려면 협의기구를 통해 합리적인 재송신 대가를 산정하고, 자율적인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는 점에서 (반대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또 “우리나라는 90% 이상의 가구가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 직접수신율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지상파3사는 재송신료(CPS)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의 재송신료 수익은 2011년 398억원, 2012년 601억원, 2013년 1255억원 등으로 크게 늘었다”고 비판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오직 국민의 시청권 보호와 합리적인 콘텐츠 거래 풍토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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