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업계 "시청권보다 지상파 수익이 우선인가"

  • 등록 2014-11-06 오후 2:11:19

    수정 2014-11-06 오후 2:11:1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재송신료 협상에 개입할 뜻을 보이자, 지상파 업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방통위가 민병주 의원(새누리)의 문제 제기 이후 정부와 지상파 및 유료 TV 업계가 모여 재송신료 협상을 중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히자 일어난 일이다.

하지만 이 같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주장은 국민의 시청권보다는 자사 수익을 우선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의무 재송신 채널 확대 같은 정책방향을 정한 게 아니라, ‘협의체’ 구성만 업급했는데도 당장 실력행사에 들어간데 대한 비판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는 “시청권보다 지상파방송사 수익이 우선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직권조정, 재정제도, 방송유지 및 재개명령권’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한 것은 재송신 분쟁으로 인한 방송 중단 등 시청권 침해를 막고, 사업자간의 공정경쟁 여건 조성과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이어 “하지만 방송협회는 ‘유료방송 편들기’라며 반대성명을 발표했는데, 지상파 주장대로 시장경제원리가작동하려면 협의기구를 통해 합리적인 재송신 대가를 산정하고, 자율적인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는 점에서 (반대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특히 두 협회는 “막강한 언론기관인 지상파 3사(KBS, MBC, SBS)와의 계약이나 협상에서 힘의 균형에 바탕을 둔 정상적인 시장의 조정능력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매년 소모적 갈등과 시청자 피해를 발생시키는 재송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KBS 등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공영방송사가 운영하는 채널(KBS2포함)을 의무재송신 대상에 포함하고, 대가 산정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에 대한 내용도 법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는 90% 이상의 가구가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 직접수신율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지상파3사는 재송신료(CPS)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의 재송신료 수익은 2011년 398억원, 2012년 601억원, 2013년 1255억원 등으로 크게 늘었다”고 비판했다.

두 협회는 “모바일 IPTV의 경우 지상파 3사의 무리한 요구로 브라질 월드컵 중계 협상계약이 결렬되어 송출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재계약을 앞둔 유료방송사들을 대상으로 재송신료(CPS)를 대폭 인상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면서 “지상파방송 3사는 금년 상반기에만 1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이유로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와 시청률 부진으로 인한 광고 수입 감소, 과도한 월드컵 중계권료 지불에 따른 손실 등으로 발생한 지상파 방송의 적자를 왜 대다수 국민이 해당하는 유료방송 가입자가 지불하는 돈으로 보전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오직 국민의 시청권 보호와 합리적인 콘텐츠 거래 풍토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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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국회 지상파 재송신 개입에 지상파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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