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사보다 작았다” 힌남노 할퀴고 간 자리…차 피해 1400대

손보업계, 힌남노 차량 피해 1418건·118억 추정
‘매미’ 4만대, ‘루사’ 5천대보다 피해 적은 수준
  • 등록 2022-09-06 오후 1:54:06

    수정 2022-09-06 오후 1:54:06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전국에서 차량 1400여대의 피해가 발생했다. 하루새 100억원이 넘는 피해가 일어난 것이다. 이번 태풍 피해는 대부분 포항과 경남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힌남노에 따른 차량 피해 건수는 1418건이었다. 간밤 태풍 힌남노로 인한 낙하물에 피해를 입었거나 침수피해가 있었다고 신고된 건수를 합산한 것이다. 추정 손해액은 118억4000만원에 달했다.

주요 손해보험사 4개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신고건만 따지면 1205건에 달했다. 추정 손해액은 100억6400만원이었다.

태풍 힌남노가 포항 및 경남 지역을 특히 휩쓸고 지나가면서 차량 피해는 해당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집계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앞으로 차량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어 보인다.

현재 수준으로는 2003년 9월 발생한 태풍 매미(4만1042대, 911억원)는 물론, 2002년 태풍 루사(4838대, 117억원), 2012년 태풍 볼라벤 및 집중호우(2만3051대, 495억원), 2002년 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선(2만1194대, 1157억원) 등보다 피해가 덜했다.

지난달 서울 강남지역을 비롯한 중부지방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보다도 상황이 나았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차량은 1만1488대, 추정 손해액은 1621억원으로 집계된 바 있다. 특히 외제차의 침수가 속출하면서 손해액이 급격히 늘어났다.

한편, 차량 손해 외에도 주택이나 상가 등 건물, 농작물, 가축 등에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92%까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재산종합보험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진 6일 오전 경북 포항 남구 인덕동 일대 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위로 가건물이 떨어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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