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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은 2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구간으로 이뤄져 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에서 200억원까지는 20%, 200억원에서 3천억원까지는 22%, 3천억원 초과는 25%를 적용하고 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최고세율 인상 결과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 38개 기업의 법인세 부담 규모는 42.5% 늘어났다”며 “같은 시기 미국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고, 캐나다와 독일은 15%, 영국 19%, 일본 23.3% 등 우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OECD 소속 35개국 중 27개 나라에서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는 법인세 인상과정에서 과표구간을 4개로 설정하고 있어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송언석 의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 최선이다”라며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인세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바꿔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