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역견 동물실험, 세계적 조롱거리" …동물보호단체, 이병천 서울대 교수 파면 요구

동물보호단체 24일 서울대에서 기자회견
"비윤리 동물실험 중지·이병천 교수 파면해야"
"실험동물법 사각지대 남긴 정부·국회 나서야"
  • 등록 2019-04-24 오전 11:33:30

    수정 2019-04-24 오전 11:34:40

동물보호단체들이 24일 오전 서울대 수의생물자원연구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윤리적 동물실험 중지와 이병천 교수 파면을 요구했다. (사진=김호준 기자)
[사진·글=이데일리 손의연 김호준 기자] 동물보호단체가 서울대 수의대의 복제견 연구실험 중에 발생한 동물학대 논란에 대해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불명예스러운 뉴스거리이자 조롱거리”라며 비판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비글구조네트워크는 24일 오전 서울대 수의생물자원연구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총장의 사과 및 이병천 교수 파면 △동물복제 연구와 사업 영구 폐지 △국가주도 동물복제 사업 백지화 △공무원과 서울대 간 유착관계 조사 △서울대에 남아 있는 은퇴 탐지견 동물 단체에 이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병천 사태는 현재 국내 동물실험 현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총망라하고 있다”면서 “교육기관은 식약처가 주관하는 실험동물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이를 방관한 국회도 사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는 “사역견을 데리고 동물복제사업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국가주도의 개복제 사업은 일부에 국한돼 이익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마리에 6000만원인 국가사역견을 이런 식으로 공급하는 것은 거대한 사업이라는 뜻이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지도 않고 사회적 논의도 없었던 개 복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이병천 교수의 동물복제 사업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다”며 “그간 동물복제 연구사업에 50억원 상당이 소요됐는데 정상적으로 태어난 개들을 훈련시켜 탐지견으로 활용하는 데 충분한 자금”이라고 비판했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상임이사도 “이번 사건은 비윤리적 사업을 국가가 주도하며 이병천 교수에게 몰아주기식으로 사업을 준 결과”라며 “국정감사와 개복제사업에 대한 원천폐기, 이병천 교수를 파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 연구팀이 사역견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동물을 학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이 교수팀이 복제견 연구를 위해 식용 개농장에서 개들을 사와 난자를 채취하고 대리모로 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서울대 수의대에서 실험 중인 퇴역 탐지견을 구조해달라는 청원 게시글을 올린 뒤 지난 22일에 이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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