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노위 ‘KT서비스남부’ 노조 선거 개입 부당 노동행위 인정

  • 등록 2018-02-19 오후 2:29:06

    수정 2018-02-19 오후 2:29:0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KT 자회사인 ‘KT서비스남부’에서 발생한 노동조합 선거 개입에 따른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KT서비스남부는 KT의 초고속인터넷 설치업무 등을 담당하는 KT계열사로, 원래 ITS라는 KT하청업체였다가 KT가 정규직화하면서 KT 계열사(KTS)가 됐다.

▲전북지노위 판정 결과 메시지 (2018. 2. 13)
KTS좋은일터만들기 운동본부에 따르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KT서비스남부가 조직적으로 노조 선거에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지난 13일 했다.

지난해 11월 2일 실시한 KT서비스남부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사측은 노조 위원장 선거가 공고되기 전부터,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KTS좋은일터 만들기 운동본부의 활동을 감시하고 간섭했고, 회사 임원과 팀장이 운동본부 소식지에 실명으로 기고하거나 댓글을 단 조합원을 찾아가 활동 중단과 자제를 요구하기도 하고, 조합원을 윽박지르고 멱살을 잡았다는 게 운동본부 설명이다

또 사측은 노조 위원장 입후보 등록과정에서는 운동본부 측 후보의 등록을 저지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추천서명을 해주지 말 것을 강압하고, 지사장이 나서서 기존 노조 집행부 지지를 강요하는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측은 관리자를 동원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하는 선거관리보조요원을 지정하고, 각 후보자가 선정하는 투개표 참관인 중 기존 노조 측 참관인을 직접 지명하는 한편 운동본부 측 참관인으로 등록하지 못하게 조합원을 회유하기도 했으며, 선거 유세 중에는 사측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선거유인물을 수거하는 등 운동본부 측 선거운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 최낙규 본부장은 “전북지노위에서 노조선거 개입과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받았고, 사측에서 중노위에 항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인정된다”며 “해당 내용을일정 시간 공고하고 사과하라는 게 우리의 요구”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설치기사가 고객의 칼에 살해되고 비오는 날 전주에 올라가 감전사하는 등 정규직화 이후에도 근로조건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며 “그래서 KT서비스남부에서 제대로 된 노조를 만들려 했는데 사측의 방해로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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