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개성공단 활성화법(남북협력기금법) 발의

  • 등록 2016-12-16 오후 2:36:37

    수정 2016-12-16 오후 2:36:3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경영 외적인 사유로 남북경협이 중단되었을 경우 투자자산 손실 외에 통상적인 영업이익 손실도 보상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지난 2월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결정과 같이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그 기간의 영업이익에 대한 손실은 보상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입주기업은 물론 협력기업과 근로자들까지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경영 외적인 사유로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이 중단될 경우에는 중단된 기간 동안의 통상적인 영업에 달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현행법 상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보상의 범위는 북한당국의 투자자산 몰수, 조약 등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남한 당국의 조치 등에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영업중지(정지) 기간 동안 수익창출이 가능했던 통상적 영업이익에 상당하는 손실은 보상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상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추혜선 의원은 “개성공단은 남북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며 “최순실 등 비선실세들의 농단에 의해 비상식적·비합리적으로 급작스레 개성공단 폐쇄가 결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속히개성공단 운영을 재개?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정착,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입주기업 등의 안정적 사업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한 보험의 보상범위에 투자자산 손실 외에 통상적인 영업이익을 포함시키고, 궁극적으로 남북 경협사업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정의당 추혜선, 심상정, 윤소하, 노회찬, 이정미, 김종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박찬대, 정성호, 박 정, 전해철 의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무소속 김종훈, 서영교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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