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주식회사 미디어윌네트웍스(구 알바천국)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 취소 소송에서 특허청장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21일 밝혔다.
원심인 특허법원 3부(재판장 정준영)는 미디어윌네트웍스가 ‘알바천국’이란 상표 등록을 못 하게 거절한 특허심판원 결정을 취소했다.
상표법 제6조 1항 3호에는 상표 이름을 봤을 때 산지나 품질, 효능, 장소 등을 직접적으로 떠올릴 수 있다면 고유 상표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특허청은 누구나 ‘알바’를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장소를 뜻하는 ‘천국’을 붙이면 ‘알바를 소개하는 곳’으로 떠올릴 수 있다는 논리로 상표 등록을 허락하지 않았다.
미디어윌네트웍스는 이듬해 “상표에 쓴 ‘천국’이란 단어는 간접적으로 ‘장소’를 암시하기 때문에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특허청 심사관은 또 다시 미디어윌네트웍스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디어윌네트웍스는 특허청장을 상대로 특허법원에 거절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상표에 쓰인 ‘천국’이란 단어는 어떤 제약도 안 받는 자유롭고 편안한 곳이나 좋은 서비스 제공 장소 등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라며 “일반인이 ‘알바천국’이란 단어를 봤을 때 ‘아르바이트하기 좋은 이상적인 곳’ 등으로 느낄 뿐 아르바이트 소개 업체란 의미로만 떠올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