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사출신 최성준 '보조금 분리공시' 법적 문제고민중

  • 등록 2014-07-09 오후 3:27:23

    수정 2014-07-10 오후 2:46:3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보조금 공시 방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오는 10월 1일부터 단말기 보조금을 사전에 이동통신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알 수 있고 휴대폰을 바꾸지 않고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할 경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분리 요금제도 시행되는데, 보조금을 공시할 때 이동통신사가 주는 것과 제조사가 주는 것을 ‘분리공시’해야 하는 가를 정하지 못한 것.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9일 전체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분리공시의 장단점과 함께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론내지 못했다. 일단 보조금 상한액을 25만~35만 원으로하고,방통위가 6개월 정도에 한번씩 의결을 통해 바꾸는 내용의 고시안만 확정했다.

방통위는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 기간(20일)안에 보조금 ‘분리공시’ 여부를 결론낸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 야당 추천 위원인 김재홍, 고삼석 상임위원은 소비자 혼란 방지와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위해서는 분리공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허원제 부위원장, 이기주 위원이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가운데,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분리공시를 했을 때의 장단점과 특히 법적인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최 위원장은 고시에 ‘분리공시’를 담는 게 법에서 위임된 범위를 벗어난 일인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성준 위원장은 “아직 저는 찬반에 대해 의견을 확정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고시가 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돼야 하는데, 혹시 법에서 규정된 범위를 넘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에 보면 제조사별로 장려금 규모를 제출하는 게 아니고, 합쳐서 전체 장려금 규모를 방통위와 미래부에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제조사별 이통사 장려금 규모를 공개하지 않도록 한 입법취지여서 검토할 부분 중 하나”라고 부연했다.

최 위원장이 언급한 부분은 단말기유통법 12조(자료제출 및 보관)에서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돼선 아니된다’는 부분이다. 당시 이 법에 삼성전자 등이 반대하면서 국회는 이렇게 법문을 조정했다.

그러나 단통법 하위 법령(고시)에서 ‘분리공시’를 의무화해도 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법상 공개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제조사가 이통사에 지급한 장려금 전체 규모일 뿐,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지급한 지원금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방통위에 ‘분리공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최성준 위원장은 법적인 문제외에도 △분리공시하지 않을 경우 불법 보조금(제조사 장려금) 처벌 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소비자 입장에서 이통사 지원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요금할인을 얼마 받는 지 알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의 실효성 확보와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는 ‘분리공시’가 더 낫다는 얘기다.

최 위원장은 “법적인 문제와 이런 문제의 충돌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일단 (분리공시를)넣지 않고, 행정 예고 통해 각계 의견을 포함해 수렴하고, 내부적으로는 여러 문제점을 종합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상 제조사의 과도한 지원금을 처벌할 수 없게 돼 있고,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장려금”이라면서 “이는 분리공시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단말기 보조금 25만~35만 원..업계 유불리는?
☞ 단말기 보조금 25만~35 만원으로 고시..분리공시는 재논의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엇갈린 두 사람
  • 있지의 가을
  • 쯔위, 잘룩 허리
  • 누가 왕인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