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후보는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관련 규정에도 개인적으로 (사회복지공제회에)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사회복지공제회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지원단장인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30일 오전 국회 현안브리핑에서 “(정 후보의 기부약속은) 공직선거법 112조 제1항 규정에 위반된다”며 “(선거기간에는)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원내대변인은 “정 후보는 당시 ‘개인적’, ‘내가’라는 표현을 썼다”며 “(정 후보의 기부 약속에 대한) 협회 관계자들의 환호와 박수는 선거운동으로 연결된 증좌(證左)”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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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 후보의 발언이) 실제로 기부 약속에 해당되는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검토해 판단 할 것”이라며 “선관위 결정을 신중히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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