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심사제도' 추진

사전에 사업 타당성, 추진 계획 적정성 검토 담아
  • 등록 2024-10-07 오후 12:56:59

    수정 2024-10-07 오후 12:56:59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기본법(과기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
정부는 지난 5월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구개발(R&D)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R&D 예타를 폐지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폐지를 이행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R&D 사업 중 대형 가속기, 우주 발사체 등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고 사업 실패 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구축 이후에도 운영비 등 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 전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과기기본법’ 개정안은 R&D 예타 폐지 이후 이 같은 대규모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사전에 사업 타당성과 추진 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심사제도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과기기본법이 개정돼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사업 유형과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검토 절차와 방법을 적용해 효율적인 사전검토를 할 수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면밀한 심사를 통해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과기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 심의를 거쳐 개정이 완료되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기기본법 개정과 함께 심사제도의 세부 기준,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다”며 “현장 친화적이고 완성도 높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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