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尹명예훼손' 공소장 변경…'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삭제

재판부, 간접정황 많다고 지적…"다른 사건 같아"
檢, 지적 수용해 50여쪽으로 줄이는 변경 신청
法 "경위사실 정리되지 않아…부족하지만 진행"
  • 등록 2024-09-02 오후 2:33:44

    수정 2024-09-02 오후 2:36:06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의 지적에 따라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등을 삭제하는 등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기존 70여쪽짜리 분량을 50여쪽으로 줄이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의 핵심인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계가 없는 간접 정황이 공소장에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재판부는 명예훼손 사건인데 마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공소장을 보는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검찰의 공소장에 담긴 ‘공산당 프레임’을 지목하기도 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씨 등이 대장동 개발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이재명은 성남시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 간 사람’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기재했는데 이것이 부적절하단 얘기다.

검찰은 이같은 재판부의 지적을 수용해 ‘공산당 프레임’을 공소장에서 삭제했다. 아울러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유착관계’ 등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경위 사실도 대폭 수정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때 저희가 쓸 부분이 공소사실에 녹아들어 있는 등 아직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경위 사실도 다 정리가 되지 않은 느낌이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다만 “하지만 공판준비기일에서 다 언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며 “서증조사를 통해 판사가 심증을 완벽하게 형성하기 전까지는 공소사실을 어느 정도 변경할 수 있기에 이 단계에서 일단 재판부는 멈추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핵심 쟁점에 대해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조우형이라는 대출 브로커를 참고인으로 불러 수사한 것은 맞는데, 이 부분에서 수사를 무마했느냐가 본질적인 쟁점으로 누가 커피를 내줬느냐 등은 그 이후의 문제다”고 언급했다.

증인신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검찰이 진술 증거로 받았다는 이들이 108명에 근접하고 피고인들은 서로 변론 분리해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러면 재판 시작을 못 한다”며 “소모적인 이야기밖에 될 수 없는 증거라면 과감하게 동의해 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 신 전 위원장과 인터뷰하면서 ‘윤 후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무마했다’는 말을 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뉴스타파는 이같은 내용을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또 검찰은 김씨가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그 대가로 신씨에게 책 3권 값 명목으로 약 1억6500만원을 줬다고 의심해 재판에 넘겼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공판준비기일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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