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티메프 피해 사업자들에 부가세 700억 조기환급

법정 지급기한보다 최대 열흘 앞당겨
세무검증 대상자 선정 때도 ‘제외’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 등록 2024-08-08 오후 2:22:47

    수정 2024-08-08 오후 3:59:19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은 위메프·티몬의 대금 미정산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영세사업자, 중소 전자지급결제대행(PG) 사업자에 지난 2일 기준 부가가치세 환급금 178억원을 조기 지급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위메프·티몬 피해 기업들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발맞춰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기 지급 대상은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의 조기 환급을 신고한 908개 사업자다. 법정 지급기한보다 7일을 앞당겨 지급한 셈이다.

국세청은 일반환급을 신고한 6676개 사업자에 대해선 법정 기한보다 열흘을 당긴 오는 14일까지 환급금 531억원을 지급, 자금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도 연장해주기로 했다. 홈택스를 통해 납기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간 유예해준다.

아울러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및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 받은 세금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올 하반기에 시행하는 부가세, 종소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한 세무검증 대상자 선정 때엔 피해 사업자를 제외해줄 방침이다.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면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외에도 피해 사업자가 국세를 체납해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엔 최대 1년까지 유예해줄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영세사업자의 영업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선제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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