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는 8일 “위메프·티몬 피해 기업들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발맞춰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기 지급 대상은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의 조기 환급을 신고한 908개 사업자다. 법정 지급기한보다 7일을 앞당겨 지급한 셈이다.
국세청은 일반환급을 신고한 6676개 사업자에 대해선 법정 기한보다 열흘을 당긴 오는 14일까지 환급금 531억원을 지급, 자금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및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 받은 세금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피해 사업자가 국세를 체납해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엔 최대 1년까지 유예해줄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영세사업자의 영업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선제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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