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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특검 측은 재판 과정에서 특검은 공무원이 아닌 사인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은 국가적 의혹 사건의 공정한 수사 및 진상규명을 위해 설치된 공익적 공공기관”이라며 “따라서 특검을 사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탁금지법 벌칙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박 전 특검은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때 임명된 특검으로 어느 공직자보다 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였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용한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을 수산업자로 내세운 김씨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336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들에 대해 재판부는 “언론인으로서 누구보다 먼저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고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해야 했다”며 “하지만 언론인의 책임 의식을 망각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또한 박 전 특검 등에게 총 30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딸의 학원비 대납 등 혐의로 기소된 이방현 검사에 대해서는 수수한 선물의 가액이 14만원으로 청탁금지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