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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8일 ‘구글갑질방지법 후속 계획에 대한 성명’을 냈다.
그는 “구글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을 준수하겠다며 계획을 내놓았는데 이는 개발자에게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담겨 어떠한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애플과 비교해 환영할 만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조 의원은 또 구글에 대해 “자유로운 결제방식이 보장됐던 웹툰, 웹소설, 음원 등 비게임 콘텐츠에 대해서도 ‘인앱’으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은 바뀌지 않았다.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특히 그는 “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다 되었지만, 애플은 법 준수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철저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