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뇌물·경영비리` 신동빈 롯데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상보)

대법,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원심 확정
국정농단 뇌물 유죄… 경영비리 대부분 무죄
  • 등록 2019-10-17 오전 11:25:59

    수정 2019-10-17 오전 11:26:56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경영비리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4)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과 경영비리 의혹 사건을 병합한 판결을 선고받았다. 경영비리 의혹은 그룹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씨 등 총수 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특경법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누나인 신영자(77)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이다.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설립·운영에 관여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신 회장은 먼저 진행된 경영비리 의혹 사건 1심에서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별도로 기소된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2심에선 신 회장 측의 요청으로 국정농단 사건을 공범인 최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2심 재판부가 아닌 롯데 경영비리 사건 2심 재판부가 넘겨받아 함께 심리를 진행했다.

2심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2심은 경영비리 사건에선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서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일부 배임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결국 신 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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