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대표소송" 첫 승소판결..자회사도 견제가능

서울고법, "완전종속관계시 자회사 경영진 책임물을 수 있어"
  • 등록 2003-08-26 오후 4:45:48

    수정 2003-08-26 오후 4:45:48

[edaily 하정민기자] 자회사의 부정행위 등으로 지배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지배회사 일반 주주가 자회사 이사 등을 상대로 직접 대표소송을 내는 `이중 대표소송(double derivative suit)`에 대해 국내 최초로 승소판결이 나왔다. 대표소송은 경영진으로 하여금 주주의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견제하는 대표적 장치다. 26일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화성사` 주주 정 모(64)씨가 화성사의 종속회사인 `성담` 대표이사 김 모(62·여)씨의 회사돈 횡령과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성담 대표 김 씨는 지난 95~96년 회사 소유 부동산을 매각 또는 임대한 뒤 일부를 빼돌리는 방법으로 5억7000만원을 횡령하자 김 씨와 친인척 관계인 화성사 주주 정 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화성사는 지난 53년 천일염 제조업체로 출발했다. 71년 동종업체인 성담(구 대한염업)의 정부 소유주식을 인수한 후 성담에 관련 염전을 매각한 후 부동산임대업 및 유통업에 진출했다. 현재 성담 주식 80.6%를 소유하고 있으며 납입자본금은 3억6500만원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5억7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중 대표소송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모두 지배하는 경영진이 종속회사를 통해 부정행위를 한 뒤 대표소송자가 없어 책임을 회피하는 부작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중 대표소송을 인정해야만 자회사 이사들의 부정행위를 억제하고 종속회사의 손해를 회복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배회사 및 지배회사 주주의 손해도 경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판결을 담당한 서울고법 민사1부 윤병철 판사는 "이중 대표소송의 취지와 제도를 인정하지만 이번 판결을 일반 지주회사 문제로 확장해서는 곤란하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윤 판사는 "화성사와 성담의 경우 주식 소유부분에서 완벽한 종속관계라는 것이 드러났지만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1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도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곳이 많으므로 이 경우에 `완벽한 종속관계`를 어느 선으로 결정할 지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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