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 이후 산업재해 증가…홍석준 “무조건 처벌 강화 안돼”

중처법 시행 후 재해자·사망자수 증가
“50인 이만 사업장 적용도 유예해야”
  • 등록 2024-01-19 오후 4:03:43

    수정 2024-01-19 오후 5:35:57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처법을 적용할 예정이라 이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처법이 시행된 2022년 산업현장 재해자 수와 사망자 수는 각각 13만348명, 2223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7600명, 140명이 증가했다.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은 없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지난해 9월 대구에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참석한 A기업 관계자는 “산업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두고 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시켜 사고원인의 규명과 예방보다는 경영인에 대한 처벌만 강조돼 기업경영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처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작년 8월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0.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인 생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성급하게 제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정당, 산업, 노동 각 분야가 참여해 2년간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재해 대책을 내놓은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처럼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한다”며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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