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혼 받아주면 빚 갚아줄게"…파혼 후에도 지켜야할까[사랑과전쟁]

복권 당첨 후 청혼하며 여성 채무에 5천만원 지급한 남성
파혼 후 "열심히 갚을 경우 절반만 받겠다" 약속했지만
여성, 11개월 후 150만원만 갚아…法 "5천만원 다 갚아라"
  • 등록 2023-04-20 오후 2:38:06

    수정 2023-04-20 오후 2:38:06

(게티이미지)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남성 A씨와 여성 B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던 중이던 2021년 5월 복권에 당첨됐다. 그는 복권 당첨 직후 B씨에게 청혼을 했다.

A씨는 청혼과 함께 ‘채무 여부’를 물었고 “빚 5000만원이 있다”는 답을 들었다. 청혼을 승낙받은 A씨는 B씨에게 얼마 후 빚을 갚으라고 5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혼을 준비하며 잦은 다툼으로 사이가 멀어졌고, 결국 같은 해 9월 헤어졌다. 두 사람 사이엔 돈 문제가 남았다.

A씨는 B씨에게 “결혼을 전제로 지급한 5000만원 돌려달라. 다만 당신이 열심히 갚는다면 절반만 받고, 이자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B씨는 같은 해 12월까지 돈을 전혀 돌려주지 않았다. A씨가 수차례 독촉을 했지만 지난해 7월까지도 돈을 일절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결국 2500만원만 받기로 한 것으로 취소하고 애초 건넨 5000만원을 전부를 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그제야 세 달 동안 총 150만원을 지급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5000만원을 갚아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2단독은 “B씨가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지급한 5000만원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을 때 해제되는 조건의 증여”라며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증여는 해제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A씨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감액 결정 이후) 11개월이나 지나서 겨우 150만원을 변제했다”며 “변제조건인 ‘열심히 변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그러면서 B씨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액은 원금 5000만원과 지연이자라며, 앞서 변제한 150만원은 지연이자 중 일부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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