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하수도요금 감면, 한부모가족도 포함…4407가구 혜택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동주민센터 신청 후 월 정기점검분 적용
  • 등록 2022-05-10 오전 11:15:00

    수정 2022-05-10 오전 11:15: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확대의 일환으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를 하수도 요금 감면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는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52%이하(2인가족 월 169만5244원)면 해당된다. 또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0%이하(2인가족 월 195만6051원)로 복지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면 대상자다.

여성가족부가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월평균소득이 전체가구 소득대비 57%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늘리기 위해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공포하고 감면분 보전 예산 편성을 완료했다. 올 4월 25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감면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 이후 월 정기점검분부터 적용되며, 월 10㎥ 이내 하수도사용량에 대해 사용요금, 월 최대 4000원(2022년 기준) 감면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감면 대상자로 적용된다. 지원대상자 주민등록 주소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복지급여 지원 중지 및 서울 외 지역으로 주소 이전 시 서울 최종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감면 해지 신고를 해야 한다.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 관할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총 4407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지원대상은 더 넓히고 제공 서비스는 더 촘촘히 하는 방향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확대·강화하고 있다”며 “하수도요금 감면 대상이 되는 한부모가족들은 꼭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다섯 번째)이 지난 7일 서울 동작구 원불교 소태산기념관에서 열린 2022 모두하나대축제 ‘우리, 함께’ 행사에 참석해 축하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있다. 이 행사는 5월 10일 ‘한부모 가족의 날’을 앞두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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