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는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52%이하(2인가족 월 169만5244원)면 해당된다. 또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0%이하(2인가족 월 195만6051원)로 복지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면 대상자다.
여성가족부가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월평균소득이 전체가구 소득대비 57%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늘리기 위해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공포하고 감면분 보전 예산 편성을 완료했다. 올 4월 25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감면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감면 대상자로 적용된다. 지원대상자 주민등록 주소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복지급여 지원 중지 및 서울 외 지역으로 주소 이전 시 서울 최종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감면 해지 신고를 해야 한다.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 관할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총 4407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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