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착한 임대인' 동참…입주기업 보증금 감면

창업보육 입주기업에 보증금 50% 감면
  • 등록 2020-03-24 오전 10:56:29

    수정 2020-03-24 오전 10:56:29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9대 회장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17개 센터 226개 창업보육 입주기업을 위해 보증금을 감면해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고 24일 밝혔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창업보육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보증금 50%를 감면한다. 이미 입주한 기업(185개)이 낸 보증금 2억5800만원(업체당 평균 140만원)은 반환해 경영안정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월 17일부터 코로나 19 ‘핫라인’을 설치해 지속적으로 피해 사례를 접수받은 후, ‘여성경제인 DESK 전문위원’을 통해 경영안정자금 등 정부 지원 사업에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 지원 및 ‘여성기업 일자리 허브 플랫폼’을 통해 재택근무 맞춤형 일자리 구직·구인 무료 광고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윤숙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중소규모 서비스업이 대다수인 여성기업에게 더욱 가혹하다”라며 “이번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인해 전국 17개 센터에 입주해 있는 여성창업기업에게 작은 위안과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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