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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권 기재부 차관은 “1, 2분위 소득이 감소하고 있고 중하위 계층의 상황이 어렵다”면서 “제도를 바꿔 면세자를 축소시키기보다는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자연축소시켜 나가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총급여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선 세액공제 후 최소한 연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셈이다.
그러자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즉각 반박했다.
이 의원은 “소득 하위 계층이 어렵지만, 우리가 조사해보니 연소득 8000만원, 1억원씩 되는 사람들도 면세자에 포함돼 있다. 이 사람들이 의료비, 교육비 공제 받고 면세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에 납세의 의무가 있지 않나”라며 “국민개세주의인데, 최저임금 대상자를 제외하고 십시일반으로 세금을 걷고 이걸 효율적으로 쓰는 게 정부가 할 일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김병규 세제실장은 “이종구 의원 안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정책으로 수립한다면 좋은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한편 기재부가 조세소위에 지난 3월 제출한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방안 검토 보고’ 문건도 이날 공개됐다.
기재부는 이 보고서에서 이종구 의원안처럼 연 12만원의 근로소득 최저한세를 도입할 경우에 대한 효과 분석을 담았다. 예컨대 연 2500만원 이상 버는 근로소득자에 최소한 연 12만원의 소득세를 부과한다면, 2015년 기준 46.8%에 달하는 면세자가 올해 기준으로 8.3~8.8%포인트 줄어들고 2000억원의 세수효과가 날 것으로 봤다. 기준소득을 연 5000만원으로 올리면 면세자 비율은 올해 기준 2.3~2.9%포인트 줄어들고, 90억원의 세수효과가 날 것으로 분석했다.
기재부는 “중·저소득층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면세자 논란 해소 가능성이 있다는 건 장점”이라면서도 “소득수준별 담세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액 과세해 과세형평을 저해할 수 있고, 면세자 비율이 높은 하위 소득계층의 추가 세부담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세소위는 이종구 의원의 법안에 대해선 추가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