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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변호사법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변호사 재상고심 사건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6월과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확정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2015년 6월부터 이듬해 2월사이에 “판사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정운호씨와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 송창수씨에게 각각 5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에 대한 청탁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받은 수임료(반환액 제외) 70억원을 축소 신고해 6억원대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청탁 대가로 수십억원의 수임료가 건네졌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은 수사에 나서 최 변호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전부 유죄를 선고하며 추징금만 43억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최 변호사가 정씨로부터 받은 20억원은 세금신고가 이뤄졌으므로 조세포탈이 아니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7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최씨에게 징역 5년6월에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