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약직원·의사 등 119명 입건

대전경찰 "A제약, 3년여간 리베이트 17억 제공"
  • 등록 2010-04-20 오후 5:43:53

    수정 2010-04-20 오후 5:43:53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사 직원 및 의사 등 119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의약품 처방 대가로 약 17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A제약사 상무 및 대전영업소 지점장, 영업사원 등 24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전 보건소 의사, 충·남북 전·현직 공중보건의, 대학병원 의사 등 95명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제약사는 광고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리서치 조사, 허위 상품권 구입(소위 카드깡)의 방법으로 자금을 만들었다.

이 업체는 불법 자금으로 의약품을 처방해준 의사들에게 자문계약료 등의 명목으로 100만~2000만원을 지급한 후, 수개월간 처방금액만큼 차감하거나 처방의 일부를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3년여 동안 총 17억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보건소 의사 등은 특정 약품의 처방 대가로 최대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제약사로부터 받지못한 금품은 영업사원의 개인 신용카드를 받아 그 차액만큼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보건소는 처방 대가를 공중보건의 회장이 대표로 받아 의약품을 처방한 사용량에 따라 공중보건의들에게 분배하고 이를 차기 회장에게 인수인계 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경찰은 다른 제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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