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 상향` 개정안 발의

이종구 의원, `주식기부 최대20%감면` 상속증여법도 제출
  • 등록 2009-04-01 오후 5:07:23

    수정 2009-04-01 오후 5:07:23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1일 사업용 토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현행 30%에서 80%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 이날 시작된 4월 임시국회에 제출했다.

또 영농자녀의 농지증여세 감면 대상에 산지(임야)를 포함하는 조세특례법제한법 개정안과 공익법인 주식 기부시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까지 받고 있듯이 사업용 토지에도 이같은 공제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투기 의사가 없는 부동산 실수요자에게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로 1세대 1주택에 대해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최대 80%까지 적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최대 30%까지만 적용해 주택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립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한 산림지의 증여세 감면대상을 `보전산지에서 산지로 확대`하고 감면 면적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초지 혹은 산림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에 대해 증여세를 감면하다”며 “하지만 산지관리법에 따라 준보전산지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감면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해 감면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감면 한도를 현행 발행주식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 성실공인법인의 경우에는 최대 20%까지 감면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황필상 수원교차로 회장이 장학재단에 200억원 상당의 회사 주식과 현금 15억원을 기부했다가 140억원의 증여세 폭탄을 맞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공익재단을 악용한 편법 증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 수가 해당 기업 지분의 5%를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최고 60%까지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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