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이용우 "여당, 노란봉투법 반대? 20년 전 같은 법안 발의"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통해…"최소한 권리보장법"
"불법파업 조장? 노조, 파업에 안달 난 집단 아냐"
  • 등록 2024-08-05 오후 3:17:56

    수정 2024-08-05 오후 3:17:56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도 이미 20년 전에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통과 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보장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원청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다. 하청사업과 하청노동에 깊숙이 개입하는 원청을 상응하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며 “그러한 책임을 지기 싫다면 하청 노동과 하청 사업에 관여하지 않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여하고도 책임을 안 지는 것은 얼마나 이기적, 비윤리적 행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노조원들이 행위한 만큼의 손해를 지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상 대원칙인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손해를 지겠다는 것이다. 자기가 행한 그 이상은 지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이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지칭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파업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노동자와 노조는 파업을 못 해서 안달 난 집단이 아니다”며 “불가피한 상황에서 헌법상 보장된 파업권을 행사한 것을 범죄시하고 악마화하니 기분이 좋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반발을 ‘주5일제’ 도입 당시 논란에 빗댔다. 이 의원은 “2002년 주5일제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경제가 파탄난다고 했다. 하지만 삶의 질은 높아지고 경제는 활성화됐다”며 “노란봉투법에 대해 똑같은 레퍼토리를 반복한다. 전형적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장이던 과거 서울중앙지검이 사건 관련 보도자료에서 ‘노사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표현한 것을 언급하며 “검사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은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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