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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통과 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보장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원청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다. 하청사업과 하청노동에 깊숙이 개입하는 원청을 상응하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며 “그러한 책임을 지기 싫다면 하청 노동과 하청 사업에 관여하지 않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여하고도 책임을 안 지는 것은 얼마나 이기적, 비윤리적 행태인가”라고 반문했다.
여당이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지칭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파업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노동자와 노조는 파업을 못 해서 안달 난 집단이 아니다”며 “불가피한 상황에서 헌법상 보장된 파업권을 행사한 것을 범죄시하고 악마화하니 기분이 좋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장이던 과거 서울중앙지검이 사건 관련 보도자료에서 ‘노사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표현한 것을 언급하며 “검사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은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라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