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 위해 제도 개선 요청

국토부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 건의
선관위 구성·운영 근거 마련, 근거 규정 신설 요청
  • 등록 2024-05-07 오후 1:42:18

    수정 2024-05-07 오후 1:42:18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민들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SH공사는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건의)’ 공문을 보내고,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령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SH공사 전경.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구성하는 임차인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대표회의다.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비 등 임차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일부 사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4항)을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임대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대표 선출을 위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은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은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를 준용한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에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대표 선출 등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은 없다.

이에 SH공사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해당 소재지 관할 구·시·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의 위임 또는 지원 요청 규정 등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해 사용료 등에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를 규정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활성화를 도모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임 또는 지원 요청해 공정·투명하게 임차인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임차인 대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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