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대원·영훈국제중 항소심 패소에 “상고 안해”

장기소송으로 재학생·초등학생 혼란 우려
“法 판결 유감...두 학교 최대 감점 받아”
조희연 “법 개정해 국제중 일괄 전환해야”
  • 등록 2022-08-30 오후 2:07:32

    수정 2022-08-30 오후 2:07:32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대원·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위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항소심의 판단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 소재 영훈국제중학교.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장기적인 법적 분쟁으로 인해 학교 교육력 약화가 발생해 국제중 재학생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다”며 “중학교 입시 불확실성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내린 처분에 대한 행정의 합목적성과 안정성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며 “2020년 국제중 운영성과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됐는데도 평가 결과가 뒤집혔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진행된 국제중 평가에서 두 학교 모두 다수의 처분을 받아 최대 감점점수인 –10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대원·영훈국제중은) 모든 항목에서 ‘보통’ 평가를 받을 경우 받는 점수인 70점도 받지 못했다”며 “2015년부터 유지됐던 평가지표로도 충분히 (재지정 평가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학교재단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국제중 등 특성화중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5년마다 관할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6월 “학교 운영상 문제가 있었고 학사 관련 법령·지침을 위반했다”며 지정 취소 절차를 밟아왔다. 교육부 역시 같은해 7월 동의의 뜻을 밝혀 대원·영훈국제중이 일반중학교로 전환되는 듯 보였다.

이에 서울 대원·영훈국제중은 같은해 7월 24일 서울행정법원에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17일 대원·영훈국제중의 손을 들어줬고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항소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소모적 법적 논쟁을 피하기 위해 교육부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전국 모든 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일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가 모두 일반고로 전환되는 만큼 중학교에서도 국제중을 폐지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이 서열화·사교육 조장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일반중 일괄 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은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 과정에서 유일하게 남은 서열화된 학교”라며 “사회적 위화감과 교육불평등을 야기하고 초등학생 시기부터 사교육과 입시경쟁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부모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성 실현을 지향해 왔다”며 “교육부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경우처럼 전국의 국제중을 모두 일반중학교로 일괄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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