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납품청탁 의혹' 386 운동권 대부 허인회 구속기소

검찰, 허인회 등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
"장기간 청탁·알선하고 거액 대가 수수"
  • 등록 2020-08-28 오후 12:10:42

    수정 2020-08-28 오후 12:10:42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납품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청탁한 혐의로 구속된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56)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국회에 수억 원 규모의 도청 탐지장치 납품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만나 청탁한 혐의를 받는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7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서인선)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전 이사장을 기소하고 다른 공범 A씨와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업자들로부터 국회의원·공무원 등에 청탁, 알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5년간 약 3억 8700만원을 챙기고 2억원 수수를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허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무선도청 탐지장치 납품업자의 부탁을 받고 국회의원들에게 청탁·알선하는 대가로 수회에 걸쳐 1억 700만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허 전 이사장은 A씨와 공모해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대행사 부탁을 받은 후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대상지 선정과 관련,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에게 청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대가로 둘은 수회에 걸쳐 2억 5000만원 상당을 받고 금액을 나눠 가졌다.

허 전 이사장은 B씨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자로부터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 처리장을 가까운 곳으로 변경해달라고 서울시 공무원에게 청탁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허 전 이사장은 서울시장과 친분을, B씨는 자신의 친동생이 지역구의원이자 전직 구청장이었다는 사실을 내세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지인인 국회의원, 지자체장들에게 다양한 사업형태에 대해 청탁·알선하고 거액의 대가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실제로 특정 국회의원 보좌관은 피고인의 인맥을 고려해 그의 부탁을 쉽게 무시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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