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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2025년까지 공공부문에서 경유차를 퇴출한다. 시청과 자치구, 시 산하기관에서 이용하는 공용차부터 서울시의 인·허가가 필요한 시내버스, 택시, 공항버스, 시티투어버스까지 공공 분야 차량이 모두 대상이다. 새롭게 구매하는 차량은 100% 친환경차량이 대상이며, 기존에 사용 중인 경유차는 교체시기가 도래하는 순서대로 친환경차량으로 바꿔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유차 퇴출(No Diesel) 추진계획’을 발표, 공공부문부터 경유차 퇴출을 선도하고 민간으로 확산을 유도해 ‘노 디젤(No Diesel)’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서울시가 지난 8일 발표한 ‘서울판 그린뉴딜’ 5대 분야 중 수송 분야의 세부 실행계획의 일환이다.
이번 계획은 ‘경유차 사용·구매·허가·지원을 하지 않는(4-NO) 맑은 도시 서울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4대 과제, 24개 단위사업으로 추진된다. 4대 추진과제는 △공공부문 경유차 퇴출 선도 △민간사업 부문 경유차 퇴출 유도 △시민과 함께 ‘경유차 안사고 안타기’ 운동전개 △경유차 감축을 위한 제도개선 등이다.
시는 올 7월 6일부터 시·자치구·산하기관의 차량구매 시 경유차 구매를 금지하고 있다. 앞으로 △시·자치구·산하기관 공용차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중인 장애인콜택시 △서울교통공사에서 철로 점검용 등으로 활용 중인 지하철 점검용 모터카의 경유차도 2025년까지 친환경차로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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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서울시 인·허가가 필요한 △시내버스 △택시 △공항버스 △시티투어버스 사업도 올 7월 6일부터 기존 및 신규사업의 경유차에 대한 인·허가를 금지하는 등 주요 교통수단 분야에서도 시행될 예정이다.
대중교통 중 시내버스의 경우 2025년까지 전기·수소버스 4000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택시는 일부 대형택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경유택시(전체 6만8907대중 239대)를 조기폐차 하도록 하고, 기존 LPG택시도 전기·수소택시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공항버스와 시티투어버스는 차량증차 및 대폐시기에 따른 교체차량이 친환경차일 경우에만 사업계획변경이 승인된다. 신규사업의 경우 친환경차 운영이 사업면허 기본조건으로 포함된다.
시는 경유차 소유와 이용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에 △친환경 연료보조금 신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시 조례개정 등을 통해 △공영주차장 경유차 주차요금 할증 △공영주차장 내 사업용 경유차 차고지 활용 제한 △경유차 감축을 위한 기업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개발 △거주자우선주차면 친환경차 가점제 확대 등 경유차 소유와 이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경유차 퇴출계획(NO DISEL)이 친환경차 중심의 올바른 소비 및 판매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