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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헌재)는 11일 오후 7년 만에 낙태죄 처벌 형법에 대한 합헌 여부를 선고한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모임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의 릴레이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이날 9시부터 △청년·학생단체 △종교계 △청소년단체 △성과재생산포럼 △교수·연구자 △장애인단체 △진보정당 △의료계 등은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청소년 단체들도 낙태죄 폐지 요구에 목소리를 보탰다. 양지혜 청소년페미니즘모임 활동가는 “사회에서 청소년의 성적 실천은 책임감이 부족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일이라고 비난받지만 이는 청소년 등 소수자가 모든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 사회 구조의 문제”라며 “낙태죄 폐지를 통해 여성의 몸이 여성의 것임을, 청소년의 몸이 청소년의 것임을 말할 수 있는 세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헌법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낙태죄 처벌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태아는 어머니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며 “임신 초기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게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